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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유튜브가 우리 아이를 중독시켰다" — 메타·구글, 역사상 첫 SNS 중독 배상 판결

남차장 2026. 3. 29.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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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유튜브가 우리 아이를 중독시켰다" — 메타·구글, 역사상 첫 SNS 중독 배상 판결

2026년 3월 28일 · IT·사회

6살 때 유튜브를, 9살 때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한 소녀. 그녀는 무한 스크롤과 알고리즘 추천에 빠져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에 90억 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SNS가 아이들을 중독시킨 책임이 기업에 있다"는 최초의 법적 판단. 이 판결이 전 세계 인터넷 산업을 뒤흔들 수 있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 1심 법원 배심원단은 3월 25일(현지시간), 메타(인스타그램·페이스북 운영사)와 구글(유튜브 운영사)이 청소년 SNS 중독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총 600만 달러(약 90억 원)의 배상을 평결했습니다. 보상적 손해배상 300만 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 300만 달러를 합한 금액으로, 메타가 70%, 구글이 30%를 부담합니다.

이번 판결은 7주간의 재판과 9일간 44시간이 넘는 배심원 심의 끝에 나왔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와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CEO까지 직접 증인으로 소환되어 심문을 받았습니다.

원고의 주장 — "담배만큼 중독적인 설계"

원고인 20대 여성 케일리 G.M.은 6세에 유튜브를, 9세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 정책상 13세 미만은 계정을 만들 수 없지만, 연령 확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셈입니다. 그녀는 무한 스크롤, 알고리즘 추천, 좋아요, 끊임없는 알림 등이 심각한 우울증과 신체 이상을 유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메타 내부 문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한 선임 엔지니어가 작성한 메모에는 11~13세 사용자를 유인하기 위한 전략이 담겨 있었고, 메타 자체 조사에서도 2015년 기준 미국 10~12세의 약 30%인 400만 명 이상이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기업들의 반박 — "SNS 때문이 아니다"

메타는 케일리가 SNS와 무관하게 기존부터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었다고 주장했고, 구글은 유튜브가 SNS가 아닌 TV와 유사한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저커버그 CEO는 법정에서 "청소년의 안녕을 걱정한다"는 내부 이메일을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두 기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양사 모두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왜 이 판결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가

90억 원이라는 배상액 자체는 메타와 구글 규모에서 큰 금액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은 '선도재판(Bellwether trial)'으로, 유사 사건들의 기준이 되는 시험적 재판이라는 점에서 파급력이 막대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만 학부모와 교육구 등이 제기한 SNS 관련 소송이 약 2,000건 진행 중이며, 연방 다구역 소송(MDL)에 2,300건 이상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코넬대 세라 크렙스 교수는 "이 같은 판결이 한 건이라도 나오면 수천 건의 후속 소송에 물꼬를 트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같은 주에 뉴멕시코 법원도 메타에 3,75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는데, 이 역시 플랫폼 안전성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SNS 기업들에 대한 법적 포위망이 빠르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한국 부모들에게 시사하는 것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5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여학생의 주중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293분(약 5시간), 주말에는 424분(약 7시간)에 달합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알고리즘 기반 플랫폼의 구조적 문제는 전 세계 어디서든 동일합니다. 이번 미국 판결은 "SNS 중독은 개인의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설계 책임"이라는 새로운 법적 프레임을 제시한 것으로, 한국의 관련 논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 3줄 요약
• 미국 배심원단, 메타·구글에 SNS 중독 첫 배상 평결 — 총 600만 달러(약 90억 원)
• 무한 스크롤·알고리즘·알림 등 '중독 유도 설계'에 기업 책임 인정
• 미국에서 유사 소송 2,000건+ 계류 중 — 글로벌 SNS 규제의 전환점 될 수도
※ 안내
본 글은 AP통신, 로이터, CNN, 서울경제, 헤럴드경제 등 주요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메타와 구글은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이며, 최종 판결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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