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로 덮은 뒤
몸으로 눌러 질식해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의
범행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지난 24일 법정에서 공개됐다.
원장은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고, 숨진 아기의 부모는 엄벌을 호소했다.
이날 수원지법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66)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경기 화성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B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본인 상반신으로 B군을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당시 어린이집 내부가 촬영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A씨는 피해 아동 B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히고 나서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다.
이어 쿠션을 머리 쪽에 올린 후 아이 몸 위에서 ‘플랭크 자세’를 취했다.
이때 이불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치는 듯한 B군의 모습이 보였다.
3시간가량이 지난 시점에 찍힌 CCTV 영상에서는
피해 아동이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모습을 확일할 수 있다.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자 B군의 부모와
지인 30여명은 탄식하며 눈물을 쏟았다.
A씨는 검찰이 영상을 공개하기 전부터 오열하다가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에는 피고인석 의자에서 내려와
바닥에 아예 주저앉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는 A씨가 운영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했던
보육교사 C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당시 피고인과 어린이집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당시 나머지 원아들을 돌보느라 다른 방에 있어
B군의 상태를 살피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재판부는 “보육교사는 자는 아이들 옆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잠을 자는 피해 아동을 안고 다른 방에 데리고 가서
다른 원아와 같이 관리해야 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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